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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높이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 - 김 의원 “ 영상매체 등 다양한 콘텐츠 접근성 개선 … 문체부가 적극 홍보…
  • 기사등록 2023-07-18 2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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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높이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

김 의원 “ 영상매체 등 다양한 콘텐츠 접근성 개선 …  문체부가 적극 홍보해야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8 일 ,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 408 회  1 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 ․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저작물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 ․ 배포 ․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도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 

 

나아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2021 년  10 월에 발의해 오랜 노력끝에 통과를 이끌어낸 법안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 ” 면서  "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매체 등 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어  “ 무엇보다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관 부처와 기관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며  “ 개정안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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