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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기본법 대표 발의 ! - 「 국어기본법 」 에 ‘ 극장 ,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 - 조명희 의원 , “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
  • 기사등록 2023-07-10 22:38:16
  • 수정 2023-07-16 2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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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기본법 대표 발의 !

-  「 국어기본법 」 에  ‘ 극장 ,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 ( 倂記 ) 하도록 권장 ’ 신설

-  조명희 의원 , “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0 일 밝혔다 .

 

최근 간판의 경우 ,  인사동과 경복궁의  'Starbucks'  간판은  ' 스타벅스 ',  창신 · 숭인동의  'EDIYA COFFEE'  간판은  ' 이디야커피 ',  혜화동의 편의점  CU 의 간판은  ' 씨유 ' 로 변경되는 등 영문 간판이 한글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  대다수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한글 표기가 없이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  현행법령과 시행규칙 상 극장 ,  음식점 등에서의 안내판 및 메뉴판에 관한 조항과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 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메뉴판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 옥외광고물 ’ 에 속하지 않는다 .

 

문제는 무분별한 영어 메뉴판으로 인해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은  “ 메뉴판을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알지 못한다 ” 며  “ 영어를 모른다고 말하면 창피하니 남들이 시키는 걸 따라 시키거나 종업원에게  ‘ 뭐가 제일 맛있냐 ’ 고 물어봐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 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 라는 내용의  SNS  게시물이  100 만 조회수를 넘기며 관심을 받기도 했다 .

 

이에 조 의원은  「 국어기본법 」  제 15 조 제 3 항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는 조문을 신설하여 외국어 표기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고 ,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며 , “ 소비자들의 정확한 메뉴 이해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돕고 ,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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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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