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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 -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앞면유리창 부착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 우려 .… - - 윤준병 의원 , “ 개인정보 담긴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은 시대역행 ” 지적
  • 기사등록 2023-04-18 2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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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앞면유리창 부착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 우려 ... 불필요한 행정 규제 완화

윤준병 의원 , “ 개인정보 담긴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은 시대역행 ” 지적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 고창군 )18(),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 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자동차관리법 」 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임시운행허가증 엔 사용자의 성명 ( 대표자 및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뿐 아니라 주소 등도 기재하게 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돼왔다 .

 

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도 임시운행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윤준병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 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시민편의 도모와 범죄악용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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