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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민생입법 · 현장정책 활동 이어 입법 결실도 풍성 ’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7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 민생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입법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에 힘써 민생 회복… - 윤 의원 “ 민생 현장의 문제 해결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
  • 기사등록 2023-02-27 2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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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민생입법 · 현장정책 활동 이어 입법 결실도 풍성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7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생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입법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에 힘써 민생 회복에 앞장설 것 ! -

윤 의원  “ 민생 현장의 문제 해결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계속해서 최선 다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  7 건이 오늘 (27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  윤준병 의원의 성실한 민생입법 · 현장정책 활동과 함께 입법 결실을 맺기 위한 윤 의원의 숨은 노력도 조명되고 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제정법 ) 을 비롯해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농어촌정비법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3 건 )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 건이다 .

 

특히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대안반영 ) 된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은 농촌의 난개발 · 지역불균형 · 농촌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귀농어업인 ·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대상에 귀농어 · 귀촌을 희망자를 포함하고 , 40 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 귀촌인이 되고자 할 때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  귀농어 · 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 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 ·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 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됨에 따라 ,  매년 지적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 활용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각종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및 선수금 통지 의무 부과 ,  자본금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에 관한 규정을  3 년 연장토록 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3 건 )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민생을 위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입법 ·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  또 조속히 논의 ·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 며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  보다 나은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끝으로 윤 의원은  “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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