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 김수흥 의원, “청년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어촌에 활기 불…
  • 기사등록 2023-02-25 22:51:21
기사수정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수흥 의원, “청년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어촌에 활기 불어넣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하며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물적·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 통과로 농어업인·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우대됨으로써 각종 정책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방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농어촌 지역으로의 청년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46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