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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30 0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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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대외무역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산업부가 서비스무역통계 작성 및 수출입 제한·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서비스 무역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비스무역통계 작성과 수출입 제한·금지 등에 관련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가칭 ‘서비스무역통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에서 서비스무역을 육성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무역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현재는 서비스무역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무역 육성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이러한 정책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 시 그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규 의원은 “산업부가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 등을 위하여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가 미흡했다. 그 결과 주요 물품의 수급위기 발생 등 수출입 제한‧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무역의 육성과 수출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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