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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 111,500건…처리 기간도 장기화 - 은행 평균 299일, 금융투자 평균 120일…「금융분쟁조정세칙」 위배 지적 - 강병원 의원“금융회사가 자율적 분쟁 처리할 경우,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 기사등록 2022-09-16 23:56:05
  • 수정 2022-10-12 1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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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 111,500처리 기간도 장기화



은행 평균 299금융투자 평균 120…「금융분쟁조정세칙」 위배 지적


올해 상반기 기준 신한은행현대카드스마트저축은행 등이 분쟁 접수 1위 


강병원 의원금융회사가 자율적 분쟁 처리할 경우획기적 인센티브 부여해야


금융분쟁 접수 증가세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上)간 금융분쟁 접수가 모두 111,500건(처리 건수 99,32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처리 기간도 늘었다. 2019년 분쟁처리에 평균 51.3일이 소요되던 은행은 2020년 132일, 2021년 250.9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299.1일을 기록했다. 중소서민(여신·저축)은 2019년 48.1일에서 올해 122.8일로, 보험은 2019년 48.1일에서 올해 83.4일로, 금융투자는 2019년 63.9일에서 올해 120.5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금융분쟁조정세칙」(이하 ‘세칙’) 제25조는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은행의 경우, 분쟁처리에 세칙에서 규정한 처리 기간의 최대 5배가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분쟁 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판결이 아닌 조정안 제시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처리라는 금융분쟁조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2년 상반기 기준 업권별 민원 접수 상위 5개사를 보면 은행에서는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 순이었고, 신용카드사는 현대·신한·롯데·국민·하나 순이었다. 저축은행으로는 스마트·애큐온·페퍼·상상인·오케이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KDB·KB·DGB·메트라이프·농협, 손해보험사는 엠지·흥국·롯데·메리츠·한화, 증권회사는 하이·신영·대신·유안타·신한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이유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나 분쟁 처리에 시일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분쟁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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