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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4 2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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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고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교육감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 문수정 박선영 서울시교육감예비후보 비서실장 성명 -


1.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는 선출인단은 반드시 서울시 거주민이어야 하고 1인 1표의 행사라는 평등선거의 원칙 또한 지켜져야 한다.


2.   그런데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3월 18일 특정 유튜브에서 조전혁 예비후보에 대한 선출인단 등록을 홍보하자 해당 유튜브 방송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서울시에 살지 않아도 서울시 아무 구에 거주한다고 기재하여 선출인단 명부에 등록하라거나 서울시 아니어도 등록이 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통하여 서울 비거주자들이 선출인단 등록을 하도록 채팅 참여자들이 서로 부추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가족 전화번호까지 전부 등록했다는 등으로 채팅 참여자들이 대리투표까지 하도록 독려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이다. 확인해보니 이것은 전부 사실이었다.(캡쳐사진있음)


3.   이와 같이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하고, 가족의 휴대전화까지 동원하여 대리투표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대리투표 관련해서는 2013년에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을 통하여 평등선거 원칙 위배 등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유죄 사건은 누구보다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를 견제하고자 하는 전교조를 포함한 좌파들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이 된 상황에서도 선출인단 투표를 강행하게 된다면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고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은 불을보듯 명약관화하다. 후보자나 당선자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공백이 되고 다시 선거를 치뤄야 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실형이 선고되어 현재 경남도지사는 지금도 공석이다.)


5.   이렇게 서울 비거주자 투표, 대리투표 현장이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에 먹칠을 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선출인단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좌파를 돕는 길이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 여론조사 100%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최악의 경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의 공백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6.   그리고 어제 출범한 서울교육리디자인본부(서리본)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추대 단체는 후보 자격으로 반드시 유, 초·중등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령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등록 요건인 3년의 교육 경력은 더 제한하는 요구조건으로, 지극히 교육자 중심적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육자, 일반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육자 중심적인 단체가 추대하고자 하는 후보가 지금 조희연의 폭정에 피해를 입은 서울시 교육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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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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