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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8탄, 87년 체제의 드러난 결함, 이젠 치유해야. - 87년 체제의 결함, 이젠 치유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 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그나마 좀 더 나은 자유민주주 국가로 나아갈 수 …
  • 기사등록 2021-12-09 16:08:42
  • 수정 2021-12-18 2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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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상의 직격 제8탄, 87년 체제의 드러난 결함, 이젠 치유해야.



87년 체제의 결함, 이젠 치유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그나마 좀 더 나은 자유민주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87년 체제는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단계로 한국사회를 이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87년 체제의 결함을 이젠 치유해 한국이 세계 자유민주주의 모범 국가체제를 갖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어떤 형태의 국가를 말하며,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과연 이 세계에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헌법이라는 국가를 규정하는 최고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 규범에 담긴 내용이 국가운영 체계로서 곧 해당 국가의 통치체제이다.


 한편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이 국가운영 체계로서 통치체계 곧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때 ‘완전무결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여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규범 또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우리국민의 지향점인 이상향으로 우리국민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허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국민은 노력을 최대한 배가하여 그 허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실체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국민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87년 체제의 결함을 치유하는 일이다.


 87년 체제의 가장 큰 결함은 3권 중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은 점이 아닐까 한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삼권 분립 기관의 하나인 대법원의 장인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이다. 사법부를 구성하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있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장은 대법원장이다. 이 대법원장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요원할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의 검찰 또한 행정부에 예속시킴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외려 사법부와 검찰을 내편보호와 네 편 엿 먹이기에 이용만 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로 하여 대국민 신뢰를 잃게 하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와 검찰권을 악용할 수 있었던 데는 현행 국가규범인 87년 체제가 가진 결함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즉,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세제를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독재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첫 길을 열었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의 분립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이 바로 앞서 지적한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때문이다. 87년 체제의 이 결함을 치유하지 않은 한 삼권분립의 한 주체로서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검찰권 또한 행정부에서 분리하여 사법부 예하에 두고, 사법부 내에서 검찰과 법원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87년 체제의 결함을 치유해야 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그나마 좀 더 나은 자유민주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87년 체제의 결함, 이젠 치유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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