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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30 0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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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대표발의‘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하는 균형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43인이 공동으로 참여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3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민주당 내 균형발전정책 전문가로서 지방소멸대응TF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맡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구상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송재호 의원은“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완수하고 지역이 잘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앞으로도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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