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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입장문 발표,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정상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의 황당한 궤변 관련 -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4.27 판문점선언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상회…
  • 기사등록 2021-09-07 23:35:41
  • 수정 2021-09-12 0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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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9월7일,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정상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의 황당한 궤변이라는 입장문을 밝혔다,태의원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4.27 판문점선언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상회담은 왜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래는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밝힌 입장문 전문임)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9월1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최종건 외교부 차관에 이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최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남북 정상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의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여 말 그대로 꿈보다 해몽인 억지 궤변을 내놓았다. 즉,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합의문 위배라는 문구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교부 차관의 이와 같은 답변을 이끌어 냈던 원래 질문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합의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즉, 남북합의 정신의 훼손을 가져왔거나 북한이 2018년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엉뚱하게 문구에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또한 정부의 변명과 달리 평양공동선언 문구를 살펴봐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양공동선언 5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라고 되어 있으며 세부 조항은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으로 되어있다. 즉, 북한의 영변 재가동은 영구적 폐기를 언급하였던 2018년과는 달리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명백한 합의문 위반이다. 

  

정부가 이를 궤변으로 덮고 가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접어들어 임기 내내 외교적 자산을 쏟아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억지에 불과하다. 

  

우리에겐 작년 9월 24일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살된 사건이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이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지 여부에 대해 "(합의에는) 자기 측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고",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답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군사합의서의 정신은 남북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이고 남북이 정전상황임을 감안하면 전시 민간인 살해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군사합의서보다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정부는 당시에도 문구상의 해석만 내세우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 북한 핵무기가 더 쌓이고 더 정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4.27 판문점선언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상회담은 왜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2021년 9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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