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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가입만 해도 처벌?...노웅래 “기득권의 몽니” - 변협, 로톡 가입한 3천여명 변호사 징계 규정 내일부터 실효 - ‘단순 광고 대행’ 조차 변호사만 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 노 의원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21-08-04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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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가입만 해도 처벌?...노웅래 “기득권의 몽니”

변협, 로톡 가입한 3천여명 변호사 징계 규정 내일부터 실효

‘단순 광고 대행’ 조차 변호사만 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노 의원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해야”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의 특권지키기’ 라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단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단순 ‘광고 대행’ 조차도 오직 변호사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라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에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산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용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노 의원은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면 과제다” 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단순 ‘광고 대행’마저 강제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임과 동시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다” 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

 

또한 “혁신적 플랫폼 도입을 통해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모두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장의 규모를 키워 법률인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이라도 변협은 특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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