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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자 "대법원 재판부 구성" 관련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 대법원 민사2부(자) 사건 주심대법관 천대엽, 민사2부(차) 사건의 주심 대법… -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 사건의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 아니라 이동원 …
  • 기사등록 2021-05-24 16:26:33
  • 수정 2021-05-24 2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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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자 "대법원 재판부 구성 관련 보도"에 일부 오보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24일, 대법원 공보관실에서 "지난 5,11자 대법원 재판부 구성표에 오기가 있었다."면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대법원 재판부 구성표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다시 보내온 대법원 재판부 구성표>


민사1부 (나) 이기택

              (아) 박정화

              (타) 김선수

              (사) 노태악


민사2부 (마) 조재연

              (바) 민유숙

              (차) 이동원

              (자) 천대엽


민사3부 (가) 김재형

              (다) 안철상

              (카) 노정희

              (라) 이홍구


대법관님이 각 사건의 주심대법관입니다.


 위의 사실에서 보듯이 지난 기사에서와 달리 대법원 민사2부 (차) 사건과 (자)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이동원 대법관님과 천대엽 대법관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님은 이동원 대법관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보를 낸 점에 대해 독자제위께 사과를 드립니다.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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