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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4 2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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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원


송영길, '임대료 분담제' 추진...국가 부담 명시

임차인 50%, 임대인 25%, 국가 25% ... 임차인•임대인에 금리 혜택 추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4일 자영업의 심각한 위기상황과 관련해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SNS를 통해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며, “첫번째 원칙은 국가가 직접 분담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책임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라며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은 하나의 가차사슬 아래 묶여 있는 구조”라며 “두번째 원칙은 이해당사자간 손실 부담”이라고 주장하였고, “임대인은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자영업이 살아야 장기적으로 임대인도 자산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은)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지 수익을 거둔 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을 구제한다”라며 “자영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시장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회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원칙으로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이나마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임대료 분담제는 이같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임차인과 임대인, 국가가 각각 50%, 25%, 25% 씩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하고 필요시 연장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들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상향, 임대인 세제지원,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자영업대출과 상가담보대출 금리를 6개월간 1%로 일괄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임대료 분담제에 소용되는 재정은 약 10조로 추정하며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며 여타 선진국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대료 분담제 추진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초유의 위기상황인 지금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우선 국가와 정치가 책임성 있게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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