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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농축산물 청탑금지법상 금품수수대상서 제외 추진 - 국민의힘 최형두, “코로나19 ․ 이상기온 농수축산업 피해보상 특단의 대… -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해도 관련형법 처벌가능하고 농축수산물은 부정…
  • 기사등록 2021-01-12 19:09:24
  • 수정 2021-01-12 1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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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의원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없어진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 확대효과가 확인되었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조항’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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