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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3개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 「중소기업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 - 김정호 의원 “입법 공백 메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도움 되길 기대”
  • 기사등록 2020-11-19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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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입법 공백 메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도움 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 됐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했다. 지난 3월 협동조합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음에도, 연계 법안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본인 혹은 특정인의 협동조합 임원‧대의원의 당‧낙선을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과 관련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해 법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지난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19일 현재까지 법률안 45건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오늘 통과된 3건을 포함 총 6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세 건의 법안의 경우 현행법이 담지 못했던 법률상의 공백을 없애는 보완 조항으로, 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및 협동조합 운영 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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