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22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먼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함에 따라 피해자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 고문에 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수사관련 중요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당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 구성의 적정성, ▲대검찰청이 추천한 4명의 검사 중 피의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검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최근 주요 검사장의 검찰총장 업무보고 회피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견,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검찰총장 가족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중립적 수사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사건 관련하여 송삼현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증인에게 확인할 사항은 검찰총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인을 채택할 실익이 없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3일(금)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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