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목사 변호인단, 서울시 서정협 시장직무대행과 중수본 박능후 본부장의 전광훈목사 고발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 사실과 다른, 마구잡이식 여론몰이 기사를 자제하라
  • 기사등록 2020-08-17 12:58:23
기사수정

[월드뉴스=오명진]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목사 변호인단은 2020. 8. 17.월 오전, 서울시와 중수본의 전광훈목사 고발 관련, 우한 바이러스(COVID19)) 검사 결과의 의문점,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되어야 한다는 보도 관련하여 및 사실과 다른, 마구잡이식 여론몰이 기사 등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1. 서울시와 중수본의 전광훈목사 고발 관련하여

   

가. (1) 서울시 서정협 직무대행자는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자가격리를 위반하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는 이유로 고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또한 중수본 박능후 본부장 역시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나. 첫째,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지침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은 ‘접촉자’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수가 1만5천명에 달하는데, 확진자 1명이 확인될 때마다 그 사람이 다녔던 모든 곳을 대상으로 같은 시각,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왔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마비되었을 것이며 방역 당국이 마음대로 정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2주간 감금 상태와 다를 바 없는 격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대단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강제 자가격리 대상은 ‘접촉자’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접촉자로 보는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 역시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WHO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접촉자’ 란 ①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에서 15분이상 대면접촉한 자, ②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자, ③ 마스크 등 보호구를 하지 않고 확진환자를 돌본 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접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서정협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본부장은 전광훈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기 보관중인 증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기준과 조사 결과와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또한,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굳이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의무가 있는 것인바, 전광훈 목사는 그 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 경에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 둘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반박도 할 수 없지만, 허위 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당국이 시설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현재 교회의 신도가 아니거나 교회 방문한 지 오래된 사람 등을 가리지 않고 교회 내 십 수년간 누적된 개인 휴대전화번호 모두에게 문자를 총 5차례이상 보내서 보건소 안내에 적극 협조할 것과 광화문 집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집회도 나가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라. 셋째,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교회는 첫 확진자 확인 후 당국의 명단 요구에 바로 응하여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당국이 공문으로 요청한 명단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방문자 명단입니다. 

   

(1) 여기서 ‘방문자 명단’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기간 동안 교회 출입구에서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방명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된 명단 원본 자체를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방문했던 사람들을 교회 직원이 일일이 기억을 해내서 빠짐없이 기재하고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 교회는 비교적 충실하게 방문자들로부터 방명록 작성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이것을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통상 교회는 그 특성상 이런 차단설비를 하지 않음), 그 수많은 방문자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사 그러한 경우가 몇몇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마치 기존에 존재하는 명단을 변조하여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또한 교회는 전체 교인들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라면 사실 현재 교회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교인들의 명단이 진짜 교인 명단이고 방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것인데, 교회가 급히 서두르느라 실수로 약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신도로 연락처가 기재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누적된 전체 명단을 모두 당국에 제출하는 실수를 하였고, 그 결과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수 년이 된 사람들까지 당국으로부터 검사와 자가격리를 하라는 문자를 받게 됨으로써 교회도, 당국에서도 수많은 항의를 받게 되는 등 비효율적이고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제 (8. 16.일)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 끝에, 교회의 전체 교인 명단이라고 기 제출한 것은 폐기를 하고 교회가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협의까지 된 것입니다. 

   

마. 넷째, 아울러 교회는 교인들 및 현재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신속한 검사와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수차 보내왔으나 교인들 중에는 보건소에 연락했지만 검사량이 밀려 나중에 방문하라는 말을 들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회의 현재 기준 교인 명단에 따라 교회가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교인들을 직접 지원하여 교인들이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결론적으로,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목사의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당연히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2. 우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의 의문점 

   

(1) 현재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검사와 보건소의 양성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가 교인들을 상대로 의문 사항을 접수받아 확인해 본 결과, 주로 증상이 전혀 없었던 교인들에게 판정 결과의 부정확성이 드러났습니다.

   

 ①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받았는데 처음에는 음성이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다음날 전화하여 문자를 잘못 보냈다며 양성이라고 말한 경우/ ②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꾸어 양성 판정이라고 하여 항의를 하니 재검을 받으라고 하여 받아보니 다시 음성이 된 경우/ ③ 증상이 없는데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고 하여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양성 판정 받은 후 결과가 납득이 안되어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 음성이라고 판정된 경우/ ④ 증상이 전혀 없고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 확인도 없어서 안내대로 자가격리 중인데도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조치한다고 강요한 경우/ ⑤ 처음에 8월 7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교회 방문자가 해당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갑자기 7월 1일부터 다 조사한다고 말한 경우 등이 수 건 씩 확인이 되었습니다. 

   

(2) 검사를 받은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며,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된 바이러스 수치와 정확한 검사 결과 분석표를 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3. 우한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 숫자의 고무줄식 조정 가능성

   

(1) 우한 바이러스는 사실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 스스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실제로 해봐야만 바이러스의 수치가 확인 가능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은, ‘1000명을 무조건 검사받게 할 경우 확인되는 양성 확진자 숫자와 100명만 검사를 한 후 확인되는 양성 확진자 숫자는 당연히 전자가 많고 후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2) 언론에도 보도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4월 15일 지난 총선 직전인 3월 31일과 4월 2일에 각각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한 배우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확진자 중 한 명은 증상이 이미 나타나고도 무려 2주 동안 공연에 참여했고 그 기간 동안 누적 관람객이 8600명에 달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장은 공연의 특성상 철저히 밀폐된 공간에서 좌석도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3시간 이상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소위 고위험군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서울시는 배우 2명과 밀착 접촉이 있었다고 확인되는 동료들 위주로 고작 181명만 검사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검사받은 사람들 90명 중 단 1명만 양성이고 나머지가 모두 음성 판정되었습니다. 

   

(3) 그런데 당시 관람객 8600명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지금 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에게 실시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무한대로 범위로 넓혀 검사를 강요하거나 실시하기는커녕, 고작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가급적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 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위험군 시설인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배우들이 확진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언론 보도량을 보아도, 사랑제일교회나 여타의 교회들에 대한 작금의 언론 보도 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4)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사건 때와 같은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치는 이번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준 법원이 광화문 옥외 집회의 허용 근거로써 인용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5) 지금 당국이 총동원되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를 무한대로 확대해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이 그때 서울시가 오페라의 유령 관람객 8600명 전원을 상대로 똑 같이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면 몇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은 알 것입니다

   

(6) 공교롭게도 총선 직전에 일어난 고위험군 시설 내 확진자 발생사건에서, 강제 검사 대상자 범위 자체를 확 줄여서 검사를 하게 되면 확진자 숫자가 적게 확인될 수밖에 없고, 주로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 사람들의 자발적 검사로만 양성 여부를 알게 되는 것이며, 만약에 815 문재인 탄핵 대규모 국민 집회라는 특정일을 겨냥해 갑자기 당국이 검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실시하게 된다면, 평소 무증상이어서 모르고 지나갈 일들이 양성 확진이 되어 확진자수의 급작스런 폭발적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양성 판정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은 증상이 전혀 없었다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예배와 성경 특강으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다녀갔으나 그 6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 우한 바이러스의 확진자 숫자라는 것이 정부가 검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특정 시기에 맞춰서 줄었다, 늘었다,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국민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각자의 몸 속에 바이러스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확인하라고 하거나 확인해 주는 대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 이런 이유로, 저희는 정부에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청와대와 서울시 두 곳의 모든 소속 직원, 모든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우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한 번 검사하고 곧바로 일반병원에서도 검사하여 중복 체크도 꼭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두 곳에서 두 자리 숫자의 양성 확진자들이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 서정협 직무대행자가 교회들,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그 동안 존재자체도 없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확진자수 확대의 주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전수 검사를 해서 확진자수가 두 자리 수이면 당당하게 누구를 구속하라 사실상의 명을 할 수 있고, 세 자리 수이면 무조건 구속당해야 하는 죄인입니까.

 

 이것이 정부가 확인하여 발표하는 코로나의 양성 확진자수, 신규 확진자수의 근본적 허점입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검사 대상자들의 범위, 검사량에 따라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확진자 숫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 고위험군 시설의 8600명 관람객에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보라고 문자만 보냈던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는 첫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서울시 스스로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명단을 요청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바이러스 확진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7월 1일부터의 모든 방문자 명단을 달라고 하거나 교인들에게 7월 1일부터 방문한 사람들을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전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할 대상이 사랑제일교회 뿐인 것처럼 전례가 없는 과도한 월권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려 하였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확진자수를 계속 확대 보도해 결국 국민공포심을 등에 업고 전광훈 목사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되어야 한다는 보도 관련하여

   

가. 전광훈 목사가 받은 보석 결정에 따르면, 현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 모 시민단체측이 집회 신고를 하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815 광화문 집회는 전광훈 목사의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설치된 무대와 집회는 모두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 집회전면금지 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되고, 경찰이 무대 설치를 허용한 결과 이루어진 집회이며, 전광훈 목사는 본 집회 무대에 오를 수많은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이 되어 약 5분간 연설을 하고 곧바로 집회 현장을 떠난 것이 전부입니다. 위법한 집회 참가에 조금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자가격리 위반은 전혀 다른 사건의 보석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도망의 염려도 없고 보석조건 위반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비난한 것은, 사실상 보석 취소사유도 없는 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검찰에 보석 취소 청구를 명령하고, 나아가 사법부에 대하여도 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명령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라. 헌법의 가치는 하나 둘 모조리 파괴되고, 철저히 힘의 논리, 권력의 위세로 이와 같은 일이 기어이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특히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누군가는 제2, 제3의 전광훈 목사 사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사실과 다른, 마구잡이식 여론몰이 기사 

   

가. 모 방송사, 언론사에서 이번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유독 ‘사랑제일교회’와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거론하면서 “815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거 나오면서 집회 인파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랑제일교회가 낮12시 집회를 예고했다” 는 말도 안 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마구 쏟아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해당 보도와 기사의 기자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온 그 수십만의 국민들 중에 누가 사랑제일교회 소속 교인이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그 날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소속 교인이라는 증거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사실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교인 숫자가 몇 명이던가요. 도대체 몇 명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직접 확인해보았기에 이 엄청난 국민들이 광화문 일대와 청와대 인근까지 가득 메운 이번 집회 현장을 보도하면서 엉뚱하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반복적으로 전면에 내세워 보도한 것입니까. 목적과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런 보도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한편, 언론의 책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교회는 해당 기자, 보도국장, 방송사 사장을 상대로 고소할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5. 전광훈 목사를 공개 표적 삼는 대통령의 태도, 두 가지 의문점 

   

 첫째, 문재인대통령은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의 신도들이 대거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며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라고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소속 신도들이 ‘대거’ 광화문집회에 나왔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께서 815때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가득 찬 국민들을 한번 보시기나 했다면, 불과 3년 전에 광화문 촛불 집회를 주도적으로 나가셨던 분이므로 모를 수가 없는데, 이번 815에 가득 찼던 그 국민들의 숫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 숫자면 ‘대거’ 집회에 나왔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준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권의 눈치를 봐야하는 언론들은 하나같이 ‘보수단체’ 집회라고 왜곡 보도하는데, 보수단체들 소속 회원 다 합쳐도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은 만들지 못합니다. 촛불 집회때 나온 국민들은 모두 진보단체 회원들이었습니까. 

 

 혹 그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의 각자 몸속에 우한바이러스 균이 일정량 있는 상태도 모르고서 광화문 집회에 나간 국민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까. 

 

 그렇다면, 우한바이러스가 초기에 중국에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일 때, 질병본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인 입국 조기차단이 첫 번째 방역원칙이라고 입 모아 외쳤으나 문재인대통령은 실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대통령은,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이 터지기 시작한 날 청와대에서 음식을 시식하며 파안대소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종교시설과 예배 금지는 강행하면서도 오히려 고위험군 시설인 대형 클럽들을 방치하여 이태원발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발생한 대형 공연장 내 확진 사건은 관람객 8600명 전수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오기 얼마 전 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시장의 5일장을 치뤘습니다. 9월에는 무려 12일간의 동성애 대규모 축제도 허용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휴가기간 3일이 총 비상이라고 하는데 그 휴가는 누가 만들어주었습니까. 8월 15일을 끼고 3일 연속 전국 여기저기 사람들 많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라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제 양평에서 식당, 마트 내 무더기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옥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일반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외식 많이 하라고 쿠폰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보면, 정부가 그 동안 오히려 고위험군인 시설 내 방역 조치나 확진자들에 대한 조치는 수위를 조절하는 반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이고, 순수한 옥외 감염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허용된 집회에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고 해서, 집회 신고자들이 죄인이고 집회에 나온 국민들이 죄인이고 집회 무대에 선 연사들이 수사 대상입니까. 

   

 초기 국가방역시스템을 흔들고, 고무줄 같은 잣대로 국민 공포와 직결되는 우한바이러스 확진자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국민을 불안과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는 것은 정작 이 정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문재인대통령은 평소 존경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을 비판해왔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민들의 쓴소리를 수용할 줄 모른다면서 인용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어록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연설 중 날계란을 맞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란을 한 번씩 맞아야 국민들이 화가 풀린다” 고 한 말도 인용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대통령의 과거 언행에 비추어볼 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을 겨냥하여 중대한 범죄 사실과 잘못도 없는 목사 한 사람을 콕 짚어서 반드시 잡아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사실상 모든 공권력과 국민을 향해 선포하는 행위가 과연 정의로운 권력 행사인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이것이 촛불 집회에서 ‘국민이 주인이다’를 외치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30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