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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지자체장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 주민 피해가 상당하고 헌법적 가… - - 4월, 10월 두 차례 실시하여 지자체장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 기사등록 2020-08-09 1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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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자체장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 주민 피해가 상당하고 헌법적 가치에도 부적합

- 4월, 10월 두 차례 실시하여 지자체장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모두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궐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보궐선거 전까지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서울,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해 정책적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자체장의 궐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다수가 협의하여 결정을 내리지만,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의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이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정책을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자체장의 공백기가 길어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상황이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수영 의원은 “국민께서 선출한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체제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임시조치일 뿐이며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영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박원순·오거돈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후속 법안으로, 지차체장의 궐위 시부터 재보궐선거전까지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전혀 다른 법안, 전혀 다른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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