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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4 2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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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안이 국회 본원의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있음을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상시국회 체제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였으며,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해 성실한 상임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법안은 선입선출 원칙에 기초해 처리되도록 하고, 소위 재적위원의 1/4 이상이 요구할 시 표결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빈번한 월권행위로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전문검토기구에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상임위 중심 국회’를 위해 상임위 활동이 일 단위로 공개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의 경우 ‘위원교체 및 상임위원장 불신임 권고’ 등 의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지각 개원’이라고 늘 지적 받던 원구성 또한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시에는 사전 후보 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원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밖에도 정기국회 기간에 실시되던 국정감사로 인해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의 심사 기한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예산 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한 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뜻을 담은 개정안”이라며 “1호 당론 법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던 제20대 국회와 달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 22일(금)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조승래(간사), 위성곤, 정춘숙, 조응천, 고민정, 김수흥, 이용우, 정정순 의원을 주축으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꾸려왔으며, 지난 9일(목) 정책의총을 열어 동 개정안을 당론 1호로 추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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