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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국 모든 신문 구독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처럼 우대공제율 30% 적용 소득공제
  • 기사등록 2019-12-25 23:29:00
  • 수정 2019-12-25 2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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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12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강 의원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선순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신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널리즘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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