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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증권거래세법 개정 추진할 것" - 추경호 의원,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자본시장 관련 전문가 총출동해, 증권거래세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 - 발제자‧토론자, 현행 주식투자 과세제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
  • 기사등록 2018-12-07 00:23:11
  • 수정 2018-12-09 2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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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월드뉴스 박현진기자] 추경호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증권거래세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증권거래세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자본시장과 세제와 관련한 학계․업계, 그리고 경제․금융 분야 정부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성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한국의 조세정책은 특정 이슈에 의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조세정책의 변화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투기억제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효율적인 자본시장 활성화는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고 결국 세수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는, 주식시장은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혁신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자본이득에 대한 서로 다른 과세체계로 인해 세금을 회피할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동시에 현행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일종의 통행세와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증권거래세율 조정이 주식 거래량이나 주가 상승과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금융정책과 금융 관련 조세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추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21년까지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정해진 반면, 자본이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마저 침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증권거래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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