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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8 2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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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제공:김선동의원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한국GM 지배 구조 비교 현황


[국회뉴스=박현진 기자]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한 '금융위 이현령비현령-외국계합작회사 회계처리 모두 바뀌어야 하는 '판도라 상자' 연 격'이라며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질의하였다.

당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고, 이는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발언하였다.

김선동의원은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로 보고 분식회계로 의결하였다. 또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 지배 근거로 해석하였다"며 "그러나 증선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선동의원은 "첫 번째, 공동지배 근거인 동의권을 두고, 삼성바이오는 소수주주였던 바이오젠의 방어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증선위에서 지배력을 가진다고 해석하였으나, 유사한 사례인 한국GM 지배구조를 분석해 보면, 증선위가 얼마나 무리한 해석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며 "한국산업은행은 지분 17%로 2대 주주이지만, 10년간 GM지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고, 핵심자산 처분, 법인 신설 등 17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의결을 거치도록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산업은행은 2대주주로서 자격을 가질 뿐이고 GM이 한국GM을 단독지배하고 있다."면서 "삼성이 제2의 반도체로 전략적으로 키운 산업이 바이오산업이다. 증선위 논리대로라면 단 15% 지분을 투자한 바이오젠의 공동지배권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천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김선동의원은 "두 번째, 콜옵션 행사도 2012년 당시 회사가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증선위는 회사에 이익을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였다."며 " 특히, 해석의 근거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가능성 부분, 신설회사지만 삼성전자가 몇 년간 사업을 운영하다 분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회사하고는 실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며, 이를 근거로 콜옵션 행사에 장애요소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삼성이 만들면 다 성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인데, 삼성자동차가 실패하면서 르노삼성자동차가 된 사례를 보듯 증선위 판단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즉, 2012년 당시 바이오에피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를 어떻게 2012년에 성공으로 판단하고 콜옵션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특히, 증선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이 지향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처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선동의원은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 기준 채택이다. 즉, 세세하게 모든 회계처리를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원칙만 정하고 기업 자신들이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2011년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데 여전히 금융당국에서 규정중심의 감리, 사후 적발, 징계로 일관하면 제도 정착은 물거품되고 제2의, 제3의 삼바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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