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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한국투자공사 ‘국부펀드 운용 자료’ 유출자 검찰 고발 미루고 있어... - -국부펀드 운용 자료, 외부 유출하고 퇴사해도 처벌 사례 전무- - -국민연금은 검찰 고발...투자공사는 뒷짐만...-
  • 기사등록 2018-10-17 0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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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투자공사가 보안상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퇴직 예정자라 징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한국투자공사는 1001억 달러의 외환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많은 양의 투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 대비한 자료요구를 비롯해, 정보 제공에 매우 소극적이라 지적했다.

 

중요 투자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투자공사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해 내부 직원에 대한 주식 투자 등에 대한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외부로 발송하는 이메일까지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퇴직 예정인 직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퇴직 예정자에 대한 조사결과 보안상 문제를 찾아내도 징계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429일 투자전략실에 근무하던 A과장은, 중요 자료를 개인메일로 외부에 무단 송부해 감봉 1개월‘12개월 승진 불허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미 412일 퇴직한 뒤였다. A과장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퇴직했고 이 후 현재까지 재취업 여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퇴직 예정자에 대해 6개월 전부터 특별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7년 퇴직예정자 기밀 유출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span>국민연금공단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조치>

 

 

 

재취업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도 도입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

* 한국투자공사퇴직일 기준 6개월 제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여 이해상충 조치가 있는 경우 재취업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및 점수 제한 조치

* 한국투자공사는 미도입

 

부정행위(정보유출 등)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퇴직자가 기금거래기관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기관과 최장 5년간 거래제한 조치

* 한국투자공사는 미도입

 

이원욱 의원은 비밀 예정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료유출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비밀 준수의무 및 자료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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