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조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200kW 이하 사용으로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인 16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제도는 월 200kW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전기요금을 고압인 경우 월 2,500원 저압인 경우 월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1단계 가구 중 전기 사용이 월 200kW 이하인 가구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0kW 이하 사용 가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 943만 가구 중 월 8천~2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받는 기초수급자(29.4만), 차상위(7.4만), 장애인(13.9만), 상이유공(0.1만), 독립유공(0.1만) 등 51만 가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나머지 공제혜택을 받는 943만 가구 중 3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6.9만), 1년 미만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3.5만), 5인 이상이 함께 사는 대가족(2.6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주택(2.9만),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0.2만) 등 실제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6만 가구였다. 일반적으로 전력사용량은 가구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115만 가구에 이르는 1~2인 가구들이 대부분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했다.
조 의원은 “필수사용 보장공제가 전력사용 최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1~2인 가구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폭염을 불러온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냉방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만큼, 한전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요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7</span>년 필수보장공제 적용 현황 >
구분 | 합계 | 필수보장공제 적용 가구 | 필수보장공제 제외 가구 | ||
소 계 | 일반가구 | 전력사용 최약계층 | |||
가구수 (만가구) | 943 (100%) | 892 | 876 | 16* | 51** |
(94.6%) | (92.9%) | (1.7%) | (5.4%) | ||
지원액 (억원) | 3,954 (100%) | 3,954 | 3,879 | 76 | - |
(100%) | (98.1%) | (1.9%) |
* 16만 가구 : 다자녀(6.9만), 출산가구(3.5만), 대가족(2.6만), 사회복지시설(2.9만),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0.2만)
** 51만 가구 : 기초수급자(29.4만), 차상위(7.4만), 장애인(13.9만), 상이유공(0.1만), 독립유공(0.1만)으로 월 8천~20천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할인 적용되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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