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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과학계, 편법인사 근절시켜야 국민 신뢰 회복 - - 해임사유 있는 기관장, 버젓이 재취업 - - - 기관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없다 한가한 소리만 반복 -
  • 기사등록 2018-10-14 2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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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사유가 있는 기관장이 편법을 이용하여 전문위원으로 재임용 되는 것은 과학계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과학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다수의 연구기관에서는 직원으로 재직중 원장으로 선임된 자가 정관 등 규정에 저촉됨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또는 임기 중 사임한 경우에는 원장 임명 직원의 해당 직종․직급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다.

ㅇ 인사규정

- 제7조(채용방법) ① 직원은 채용자격기준(별표 2)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재직 중 원장으로 선임된 자가 정관 등 제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또는 임기 중 사임한 경우에는 원장 임명 직전의 해당 직종․직급으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관

- 제24조(임원의 신분보장) 당연직이사(원장은 제외한다)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결의가 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기술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4. 기관의 업무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한 결과 기관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E등급 또는 2연속으로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게용 전 원장의 경우 KINS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E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과 발표 2달 전에 스스로 사임하고 전임기관장 재임용 규정에 따라 KINS 전문위원으로 재임용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span>원자력안전기술원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등급 : S~E, 6등급)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경영실적 평가

E등급

B 등급

C등급

C등급

E등급

기관장

김무환

김무환

김무환

성게용

성게용

○ 이상민 의원은 “연구기관에서 전임기관장의 재임용 규정이 있는 것은 기관장으로써 그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고도 정년의 임기가 남은 경우 정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해임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정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의원은 “우리 과학계를 위해서도 이런 편법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학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은 재발 방지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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