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자유한국당)실은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이 거짓임을 증명한 이종배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61곳을 조사하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들의 실태조사를 벌였을 뿐 아니라, 내년 예산을 20% 일괄삭감한 바 있다. 이에 여러 의원들이 ‘정부 반대 단체에 대한 사찰・탄압’이라고 지적하자, 홍종학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홍 장관의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거짓임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우선 홍 장관이 연합회 소속 단체 61곳 중 답변을 받지 못한 6개 단체에 대해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의원은 “55개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받고 6개는 받지 못해 확인해 달라고 연합회에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조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집행부진으로 인해 사업비가 20% 삭감됐다는 주장에 “‘15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이라며, “올해도 25억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곤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홍 장관은 말을 돌리며,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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