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똑같이 복사한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보면, 두 개의 확인결과표가 ‘글자 위치’와 ‘내용’까지 동일한 것이 확인됐다고했다. 게다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인지사 사업소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14년에는 ‘월 1회’였지만 ‘16년 ‘연 2회’로 축소된 것을 파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드러났다고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6년 당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2014년의 경우 12월 1일 단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고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유관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확인 및 점검 업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 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이를 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저유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경인지사가 화재사고 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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