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12 20:52:17
기사수정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똑같이 복사한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4년 및 2016년 경인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보면, 두 개의 확인결과표가 글자 위치내용까지 동일한 것이 확인됐다고했다. 게다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경인지사 사업소의 자체 정기안전점검이 14년에는 1였지만 162로 축소된 것을 파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드러났다고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6년 당시 12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했으며, 2014년의 경우 121단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고했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유관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 해당 확인 및 점검 업무는 법령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이 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단기간에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이를 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저유소 등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경인지사가 화재사고 시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136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