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6.15 한수원 이사회 의결 전 산업부 법률자문 회사는 결과 알았다! - - 손실보상을 전제로 ‘자발적 협력’한 한수원 이사회 배임 혐의 가능성 - - -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전과 함께 석탄발전소 폐쇄 비용 보전도…
  • 기사등록 2018-10-12 20:51:57
기사수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 영진의 <</span>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개정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난 5월 법무법인() 영진은 산업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면서 원전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내용은 한수원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기술한 것. 한수원 이사회는 영진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한 달 뒤인 615일 열렸으며, 이날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데 의결했다. 영진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원전 폐쇄 결정을 산업부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해야 할 원전 폐쇄 비용의 범위이다, ‘영진은 검토의견에서 단순한 반사적 손실특별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한수원의)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산업부 또한 61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뢴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한 바, ‘영진과 산업부 모두 손실보상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법무실장이 손실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특정 이사가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산업부에서 받았다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전 폐쇄를 결의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회 이전에 손실보상을 피하려는 산업부와 자발적 협력을 약속하고, 이사회에서 손실보상을 전제로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한수원이 손실보상을 전제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협력을 함으로써 큰 모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진은 같은 보고서에서 산업부가 의뢰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외에 석탄발전소를 변경폐지하는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석탄발전소 폐지 및 LNG 발전소 전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비용은 단위로, 이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면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을 발전소를 없애는 데 고갈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뿐더러 공공성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꼼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에너지 정책을 오늘만 살고 말 것처럼 펼치면 미래가 불행해지므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orldnews.or.kr/news/view.php?idx=213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