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2월 26일 (월)오후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치관계법 설명회 개최 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1)전국동시지방선거(90일 도래)제한금지등 안내 2)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및 선례변경사항3)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처리안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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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광고 및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