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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1 2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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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오늘 오후 8시 20분 국회청사에 불법으로 진입한 사람들에 대해 퇴거안내 문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발표된 안내문에 따르면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원 및 국회본관 상근 근무자, 출입 기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해「국회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본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1일) 오후 3시 30분경 다수의 출입제한 대상자들이 무단으로 청사에 진입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국회청사내에 불법으로 진입한 모든 사람은 오늘오후 9시까지 자진 퇴거해 주기 바란다고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퇴거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조치 등 의법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안내문을 청사 내외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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