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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3 00:17:54
  • 수정 2016-09-03 0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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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실은 2일 최근 퇴비관련 악취 민원 제기에 따른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아래는 이 의원실이 제공한 해명보도자료 全文




최근 언론에 이해찬 의원이 자택 주변에서 발생한 퇴비 냄새로 세종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권한을 남용하여 농민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8월 12일 이해찬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마을의 밭을 경작하는 A씨(천안 거주)가 자기소유토지 300평에 약 15톤 분량의 돼지 분(糞)(퇴비)을 살포했습니다. 일반적인 퇴비 냄새가 아닌 아주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신하고 폭염에 문을 꼭꼭 닫고 생활해야 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이해찬 의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고 의원실은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생 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담당 부서 직원에 의해 민원처리가 늦어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재차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세종시청은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1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의거 살포자에게 가축 분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 결과 중금속인 아연함유량이 1,845mg/kg가 나와 기준치인 1,200mg/kg(동 법 시행령 제12조의2)을 초과하여 퇴비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밭에 살포된 돼지 분 퇴비를 수거해서 반출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마을 전 주민이 관정을 파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퇴비가 살포된 밭이 마을의 가장 상부에 위치해 비가 오면 퇴비가 마을 상수원으로 흘러들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퇴비를 수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표면에 있는 퇴비만 제거되었지 이미 땅속에 스며든 퇴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작년 2월, 40여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현재 거주지에 작은집을 짓고 미곡리 동네 주민들과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로컬푸드법도 제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해명 말씀드립니다.

2016.09.02.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실


* 사진설명 : 8월 12일 가축 분 퇴비 살포 현장 사진. 밭주인이 흙으로 퇴비를 덮어놓은 상태이다. 밭 아래에 이해찬 의원 자택을 포함한 30여 가구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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