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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7 13:13:15
  • 수정 2016-07-27 1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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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투자 패키지 법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은 금일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도 없어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해야 할 유인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을 2021년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또한,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차등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간 근속하도록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없어 중소기업이 청년인력을 고용하여 인재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고용지속기간에 따라 해당 청년의 인건비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4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단계적 실현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57.6%로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에 노출되어 있다. 20대 초반 청년층의 경우에도 약 24%가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미만의 근로자 263만 여명 가운데 67.8%인 178만 여명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고용여건 역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영세사업장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단계적 실현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명시했다.


끝으로 박광온 의원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약 190여개의 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 관련 펀드는 60여개에 불과하다. 이에 청년계정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된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은 약 2조원으로 투자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계정을 신설하여 투자하더라도 다른 계정에 대한 투자축소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기존에 흩어져있던 청년지원을 하나의 계정으로 합쳐서 운용하면 더 효율적인 청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20대 국회 들어 인구투자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박 의원은 국민연금 공공투자, 양육 크레딧 신설, 난임치료 부부 지원 등 인구투자 패키지 법 38건을 대표발의 했다. ‘인구투자란’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과 사회적 자본을 사람에게 투자하자는 사회경제 정책기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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