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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6 20:57:03
  • 수정 2016-05-30 2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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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6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중국인 관광객유치 본격 돌입에 앞서 사후면세점 거리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포항시 투자유치담당관, 경제노동과, 농식품유통과 등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서별 협업 체계를 구체화했다.

또한 포항상공회의소, 중앙상가협의회, 죽도시장 상인회 등 사후면세점 거리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및 개인 사후면세점 유치 점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면세점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시 공항 내 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제도이다.

포항시는 지역 현실에 맞춰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상가, 죽도시장 등 사후면세점 거리 조성을 통해 본격적인 외국인 유치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의 중국인 관광객유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25일 포항시를 방문한 김진현 경북도 관광진흥과장은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외국인 관광객 본격 유치를 위해 포항공항 전세기, 외국인 전용열차, 중앙상가 사후면세점 시범거리 조성에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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