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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4 0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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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윤리헌장

1. 우리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
신한다.
2. 우리는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전문
성 함양에 힘쓴다.
4. 우리는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며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5. 우리는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보편적 학문윤리를 준수한다.
6. 우리는 공정하고 비당파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7. 우리는 사적 이익을 위해 업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하
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우리는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예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기관자산을
보호한다.
9. 우리는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직급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
이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0. 우리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와 존중의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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