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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17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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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금) 0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스마트 물포럼.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있다.
댐들은 바닥을 들어내고 일부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극신한 물 부족을 격고 있는 중부지방은 농작수 고갈. 급수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가뭄이 올해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전국의 강수량을 보면 3년째 평년을 밑도는 악화 추세다.

정우택의원이 발의한 주요 물관리 기본법은 5장 4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 7조 ~ 제16조 물관리기본원칙 등
제정사유 :
통합관리. 유역별관리. 규형배분의 원칙으로 통합적으로 고려.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수있는 공공성을 원칙.
물관리 이해당사자 참여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

제 17조 ~ 제26조 물관리 위원회
제정사유 :
기존 국가 물관리 위원회외 지방자치단체. 지역 물관리 조직.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의 권력물관리 위원회로 조직.
(국가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25인 이상 40인이내 인원.
(권력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25인 이상 30인이내 인원.

제 27조 ~ 제31조 물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 35조 ~ 제37조 물분쟁조정
제 38조 ~ 제42조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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