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제회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 ?
- 공제회자산 법률 재정을 위한 공청회

2015년 4월 8일 (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 층 제일 소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명제. 강석훈 의원 공동주최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제회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 ? 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2001년 32개에 불과했던 공제조직이 2011년 60여개로 2015년에드러 80여개로 증가했다.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
공제회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안 제4조).
공제회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안 제6조).
공제회는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및 자산운용평가와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안 제7조).
공제회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안 제8조).
공제회는 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산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안 제10조).
금융위원회는 공제회에 대하여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12조).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