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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7 1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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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6일(월)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레비전 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여성과 남성 동일 임금의 날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OECD 회원국의 201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가 15%에 비해 한국은 39%로서 큰 차이로 나왔다.

남녀 임금차별을 금지하기위하여 노사협위회의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법제 37조)

사회전반에 남녀고용 평등을 확산하기 위하여 동일 임금의 날 제정이 협의 되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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