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동일 임금의 날 제정토론회 개최
-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 39%

2014년 5월 26일(월)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레비전 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여성과 남성 동일 임금의 날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OECD 회원국의 201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가 15%에 비해 한국은 39%로서 큰 차이로 나왔다.
남녀 임금차별을 금지하기위하여 노사협위회의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법제 37조)
사회전반에 남녀고용 평등을 확산하기 위하여 동일 임금의 날 제정이 협의 되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