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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2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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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하나.

조그만 동네에 중국식당이 하나 있었다. 그 동네에 사는 甲은 그 중국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하나 주문하였다. 주문한 지 얼마 안되어 식당 종업원이 짜장면 한 그릇을 내왔다.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 때라 갑자기 많은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어서, 식당 종업원은 깜빡 잊고 반찬거리인 단무지를 빼놓은 채 달랑 짜장면만 한 그릇 甲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다.

甲은 식당 종업원을 불러 단무지가 없으니 얼른 갖다달라고 말했다. 그 식당 종업원은 ``예`` 하고 대답하고 갔으나 잊었는 지 반찬거리인 단무지 한 접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甲은 바쁘게 움직이는 종업원을 재차 부르다가, 마침 그의 곁을 지나치는 식당 주인 乙에게 ‘’단무지가 나오지 않았으니 얼른 갖다달라‘’고 했다.

식당주인 乙은 ‘’예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하고 갔으나, 그도 바쁜지라 역시 깜빡 잊고 말았다. 결국 甲은 단무지 없이 짜장면을 다 먹었고, 식사를 다 마친 후 계산대 앞에서 식당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甲은 기분 나빠서 짜장면 값 3000원을 못 내겠다고 버텼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날 마침 甲은 사업상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오래 지체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따질 심산으로 급한대로 3000원을 내고 식당을 나왔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甲은 시간이 날 때마다 중국식당 주인 乙을 찾아갔다. 甲은 단무지없이 짜장면만 먹었던 그 날의 일에 대하여 끈덕지게 따지기 시작했다. 甲의 주장인즉슨 이러하다. ``그 당시 잘못은 식당 주인 乙과 종업원에게 있었고, 나는 단무지없이 짜장면을 먹게 되는 바람에 짜장면 3000원어치의 효용을 얻지 못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지불한 3000원에서 5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甲의 말하는 사실관계는 모두 `진실`이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단무지 없이 먹는 바람에 3000원어치의 효용을 얻지 못했다는 것또한 일리가 있는 소리`였다. 그러함에도 식당주인 乙은 5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甲은 틈만나면 식당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가 소란을 피우자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 중에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요리주문을 취소하고 식당을 나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甲의 주장은 다 들어봤으니 , 이제부터는 乙의 주장을 들어보자. 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甲은 乙도 평소에 잘 아는 사람으로, 그는 이 동네에서 트집을 잘 잡고 찍자붙는 것이 생활이다시피 한 사람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서 甲은 그 동네에서 찍자붙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乙은 그 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 나와 종업원이 甲에게 잘못한 것이 맞고, 甲의 주장 또한 일리있긴 하나 그렇다고 해도 500원을 돌려줘야 할 것 까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乙은 마저 말을 이어갔다. "甲이 이곳에 찾아오는 것은 사실 500원을 받아내는 것이 절실해서가 아니다. 500원을 받아내게 되면 甲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고 그러해서 내가 경영하는 식당의 서비스가 개판이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퍼뜨리고 싶어서이다." "그는 500원이 목적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어 자신의 식당에 대한 평판과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을은 "그 까짓 500원을 甲에게 돌려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벌어지게 될 일들이 더 걱정이 되어 그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甲은 1년 내내 乙의 식당에 찾아와 집요하게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 데 , 보다 못한 동네사람들과 식당 손님들이 甲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제 당신 그만 좀 해라. 별 시답지 않은 것으로 일년 내내 여기에 찾아와 찍자붙는 거 보면 정말 화가 치민다. 당신이 한 말이 모두 진실되고 그 주장 또한 일리있긴 하지만, 사람이 일하다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지 어찌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하는 일에서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사는 거 아닌가 ``라며 꾸짖고 , 소란을 피우는 甲을 식당에서 쫓아내었다.

2. 1여년을 끌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

2012년 대선에서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 일이 있은 후 1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커다란 시비거리가 되어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야당과 좌파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빌미로 정국을 마비시키고, 항의시위를 지속 해왔다. 급기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선불복선언을 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3.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통령선거 경기규칙`에 있어, 어떤 부분을 얼마의 程度로 犯했는가

각 후보와 소속정당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말글과 홍보물들을 엄청나게 쏟아낸다. 선거라는 경기는 `말과 글로 싸우는 경연장`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각 후보자진영은 엄청난 말글과 홍보물을 쏟아내었다. 그것들은 인터넷으로, sns로 , 신문지면으로, 방송화면으로 전파되었다.

선거에서 각각의 후보자진영이 쏟아내는 말글들은 어떤 제약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 각 후보진영이 원하는 바대로 그리고 원하는 양만큼 실컷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각 후보진영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국민 각자가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후보진영이 1000만 건의 말글을 쏟아내고 싶었는 데 어떤 불리한 제약으로 인해 500만 건의 말글만 할수 밖에 없었다면 , 그것은 문제가 있는 선거가 된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진영은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실컷 떠들 수 있었으므로, 말글을 쏟아내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선거 경기위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었다.

선거에서 말글을 쏟아내는 사람(박근혜,문제인)쪽을 살펴보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선거에서 쏟아진 말글을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박근혜 후보진영에서 쏟아낸 말글이 1000만 건이라고 하자. 그런데 국민들 중에서 어떤 이는 그 말글에서 300만 건 밖에 접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900만 건을 접하였고, 또 어떤 이는 10만 건만 접했다고 치자. 그렇게 되었다면 박근혜 후보는 많이 아쉬울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내가 쏟아낸 1000만 건을 모두 다 접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진영에서 쏟아낸 말글이 역시 1000만 건이라고 치자. 그런데 국민들 중에서 어떤 이는 그 말글에서 700만 건을 접하였고, 또 어떤 이는 990만 건을 접하였고, 또 어떤 이는 600만 건을 접했다고 하자. 그렇게 되었다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는 덜 아쉬워 할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내가 쏟아낸 1000만 건을 모두 다 접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만 내가 쏟아 낸 말글이 박근혜후보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국민들한테 전해졌으니 나름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위의 예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진 박근혜 후보가 쏟아낸 말글의 양` = `국민들에게 전해진 문재인 후보가 쏟아낸 말글의 양` 이 되었다 치자.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그 선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거`인가 `별 문제가 없는 선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선거는 재판과 유사하다. 선거의 경기규칙도 재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재판에서의 원고와 피고는 선거에서의 대선후보들에 해당하고, 재판에서의 판사와 배심원단은 선거에서의 국민에 해당한다.

가장 理想的인 재판은 원고가 쏟아내는 말글과 피고가 쏟아내는 말글이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100% 모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각각의 대선후보 진영이 쏟아낸 모든 말글들이 100%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거인 것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판사는 재판을 주재하면서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의 의견과 증거를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준다. 실컷 자기자신에게 유리한 말글을 쏟아내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 낸 원고와 피고의 말글은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100% 모두 전달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원고와 피고는 말하는 주체로서의 공정성에 불만이 없게 된다. 그리고 듣는 쪽(판사, 배심원단)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말글들이 100% 다 전달되었다면, 원고와 피고는 역시 공정성에 불만이 없게 된다.

다시말해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말하였고, 듣는 측(판사,배심원단)이 자신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줬으므로 재판은 매우 이상적으로 된 것이다.

판사는 그런 이상적인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종변론 종결 후 ``원고와 피고는 더 할 말이 없습니까? 더 할 말과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結審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판사의 이와같은 선언은, 원고 피고 각각이 원하는 양만큼 쏟아낸 말글들이 100% 모두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위의 질문에서 누군가에 의해 `국민들에게 전해진 박근혜 후보가 쏟아낸 말글의 양` = `국민들에게 전해진 문재인 후보가 쏟아낸 말글의 양` 이 되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선거가 된 것을 의미한다.

재판과도 비교했듯이 대통령선거에서 각각의 후보들이 쏟아내는 말글을 `비록 불미스러운 국정원 개입으로 인해서나마` 충분히 듣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선거가 된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미처 보지않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주워서 챙겨 준 경우니까 말이다.

따라서 ``본래 국정원이 댓글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1000만건 중에서 국민들 중 일부는 더 적게 접했을텐데 국정원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되었으므로 민주당이 불리해졌다`` 는 주장과 `` 이번 대선에 국정원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설령 국정원이 댓글로 개입하고 리트윗한 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국민들중 일부 사람들이 100만 건만 접할 것을 200만 건 접한 것은 선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해한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국정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느 일방의 말글을 좀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선거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국정원은 공무원임에도 그런 일을 했다`는 점에 비난의 所在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그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로부터 나온 말글 100개 중에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어서` 원래는 국민들이 60개 접할 수밖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80개 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가능한 한 충분하게 듣게 만들어 준 꼴이 되므로 , 그것은 오히려 선거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든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에 있어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국정원 그들이 공무원`이라는 점에 있다.

그와 달리 만약에 대선 후보진영에서 쏟아낸 말글중 일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국정원이 막았다면 그것은 선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이 된다. 대선후보로부터 나온 말글 100개 중에 20개를 `인위적으로 막았다면` 선거에 중대하고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정원 댓글사건은 `선거의 본질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공무원임에도 공무원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못박아 두고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그것을 위반한 것이다.

4. 2012년 대선에서 적발된 `공무원임에도 공무원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국정원이외의 공무원단체`에 대하여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만 `공무원임에도 공무원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건`을 犯한 것이 아니다. 좌파 후보인 문재인후보를 지지했던 전교조와 전공노도 국정원과 동일한 죄를 범하였다. 즉, 우파진영에서 이와 같은 경기규칙위반을 犯한 것이 `국정원`이었다면, 좌파진영에서는 `전교조`와 전공노`도 역시 그와 동일한 행위를 범했다. 경기규칙위반의 행위태양이나 선거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 양측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 同質의 것이었다.

따라서 공무원법이 정한 규칙을 犯한 공무원으로 인해 이득은 본 대선후보는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보았다. 둘 다 같은 동질의 이득을 보았으니 , 야당과 좌파언론이 주장하는 대선불복은 더더욱 가당치 않은 것이다.

5. `국정원`, 전교조`, `전공노`에 소속된 공무원이 작성한 댓글이 선거결과에 과연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에 대하여

한자에는 見, 視라는 글자가 있다. 둘 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이 두 글자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見`은 자신이 사물에 대해 의미나 형상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지를 갖고 보는 것. 사물을 보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視`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에 띄인 것을 보다. 즉 `보이는 것을 보다`라는 의미이다. 그냥 눈에 비치는 것을 본다는 의미이다.

간략하게 그 차이를 설명해보면 이러하다. 見은 `정신을 차리고 보는 것`이고, 視는 `별 의식없이 눈에 비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의식의 집중도`에서 차이가 난다. 즉, 見은 `정신활동`이고 視는 `시각이라는 감각활동`이다.

국민들이 국정원, 전교조, 전공노가 단 댓글이나 sns 리트윗한 말글에 대하여 `見`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視`한 경우일 것이다. 국민들은 대부분 댓글이나 쪽글에 대하여 의식을 집중해서 탐독하거나 진지하게 읽지 않는다. 깊은 생각에 몰입하거나 탐구하기 보다는 그냥 눈에 띄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이고, 그 마저도 아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태반이다.

국정원, 전교조, 전공노가 犯한 댓글과 리트윗 말글들은 그냥 `우리가 이 만큼 있다`는 바람잡이 역할밖에는 한 것이 없다. 그들이 댓글을 단 행위들은 선거 결과에 심대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기 보다는 단지 자기 진영의 `勢 과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알기 쉽게 비유해 보면, `어느 쪽의 치어리더들이 얼마나 더 많이 풍선막대기 박수를 쳤느냐`의 차이 밖에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좌파들은 국민들이 그 따위 댓글과 리트윗에 휘둘려 중요한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리트윗의 경우 1000만 건이라고 해봐야 사실 그렇게 많은 수량이 아니다. 트위터 사용해보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트윗글도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000만 건` `2000만 건`은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다.

6. 경기에서 규칙을 犯하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어떻게 경기가 續開되는가

축구 경기를 보다보면 `한판의 경기에서도 크고 작은 반칙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런 크고 작은 반칙이 있을때, 심판은 도중에 선수들의 플레이를 그만 두게 하고 경기 전체를 취소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고의 또는 실수로 이런 저런 규칙위반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메뉴얼을 갖고 있다.

축구 경기에서는 보통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경기규칙을 犯하게 되면, 심판은 경기 결과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조처란 한 쪽이 반칙을 범하여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어드벤티지를 다른 한쪽에게 주는 것이다.

가령 수비수가 상대방 공격수에게 돌파당하자,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반칙을 범했다 치자. 수비진영은 그 반칙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심판은 반칙을 당한 상대방 선수에게 어드벤티지를 준다. 그것이 바로 프리킥이며, 반칙을 당한 선수가 프리킥을 차게 되면서 다시 경기가 續開된다. 만약 한 쪽의 반칙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이 매우 클 때에는 심판은 반칙을 당한 쪽에게 그에 상응하는 더 큰 어드벤티지를 준다.

축구 경기중에 규칙위반은 꽤 여러번 자주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경기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반칙을 핑계삼아 경기결과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반칙행위에 상응하는 어드벤티지가 주어졌고 따라서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나 절차적으로 무난한 경기였기 때문이다. 설령 한 쪽이 반칙으로 인해 다소 더 많은 이득을 봤더라도 경기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스포츠정신이다.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부심이 옵사이드를 알리는 깃발을 들었는데, 한국팀 수비수들은 그것을 믿고 순간 멈칫하다가 골을 먹었던 적이 있다. 부심의 오심으로 인해 스위스가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그 경기 결과에 승복했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대개의 경우 완벽한 공정성이라는 것은 담보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공정하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스포츠정신이라고 배웠다. 선거도 스포츠와 다를 바가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발각되었다. 발각되자마자, 신문과 인터넷, sns에는 `국정원女` 라는 기사가 거의 도배되다시피 나왔다. 그것때문에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뜻밖에 터진 惡材를 수습하기위해서 고군분투하였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때로는 발뺌도 하고 이런 저런 논리로 방어도 해보았으나 데미지를 피할 수는 없었다.

선거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준 것인지 곰곰히 따져보자. `국정원 댓글로 얻은 박근혜후보의 이익`과 `국정원 댓글이 특종으로 매스컴을 탐으로써 받은 박근혜후보의 불이익`을 비교해 봤을때, 박근혜 후보에게 손해가 됬으면 되었지 결코 이득이 되지 않았다.

만약 국정원 댓글사건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발각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박근혜 후보가 어느정도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 터진 국정원 댓글 특종은 민주당 문재인후보에게는 더 없이 큰 어드벤티지를 안겨준 꼴이 되었다.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 두고두고 국정원의 쓸데 없는 행위에 대해서 `득본 게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때문이다.

선거중에 발각된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민들이 그 사건을 인지하고 투표장에 나갔다. 그것을 감안한 투표를 했으므로 이미 그것이 선거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후보쪽에게 이득을 준 반칙에 상응하는 어드벤티지를 문재인후보도 얻었으므로, 결국 옷자락 붙들고 늘어진 측에 대하여 상대방측에 프리킥이라는 어드벤티지가 적용된 것과 같다. 따라서 국정원 댓글사건은 선거 결과 자체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 쪽이 犯한 이득에 상응하여 다른 한 쪽도 그 이상의 이득( 어드벤티지)를 얻었으므로,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들어줄 만 하지 않다.

국민들도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좌파진영의 `박근혜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9/2013112902936.html)

7. 야당 일부인사의 대선불복 주장과 좌파언론의 찍자붙기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거나 선거결과에 대하여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함에도 지금 야당의 일부인사와 좌파언론이 하는 짓은, 단무지 한 접시 안 나왔다고 1년 내내 찍자붙는 甲의 짓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사실 선거에서 좌파들이 찍자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손수조 후보가 경쟁할때에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손수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부산을 찾은 적이 있다.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손수조 후보와 함께 100여m 정도의 카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다.

이것을 포착한 좌파언론과 야당은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좌파들의 말하는 사실관계는 진실이었다. 또한 좌파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맞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때 난감하엿다. 그 같은 행위는 실수로 한번 물을 엎지른 것과 같은 일인 데, 그것을 가지고 좌파들이 찍자붙기하려고 덤비니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새누리당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 그 일이 뜻밖에 선거법에 어긋난 것 같다. 중대한 것은 아니니 이제와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면 문재인후보도 야당선대위원장과 함께 100여 m 정도의 카퍼레이드를 하라. 그렇게 하면 결국 똑같아 지니까 불만을 더 제기하지 마라``였다.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국 문재인 후보가 손수조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박근혜 카퍼레이드 사건`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문재인후보가 이긴 것을 보면 좌파들이 떠들던 것처럼 그 선거에서 그 사건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심각한 변수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좌파들은 `카퍼레이드 사건`을 들먹이며 찍자붙기하는 것에 성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있어서 새누리당보다 더 큰 이득을 보았다. 그것이 불법선거라고 엄청나게 떠들던 좌파들이 문재인후보의 승리로 끝나니까 별 다른 소리가 없었다. 국정원 댓글사건도 카퍼레이드 사건과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이기면 별 소리 없이 지나갈 일이었는데, 지는 바람에 1년 내내 찍자붙기를 하는 빌미가 된 것이다.

지금 데모하는 단체나 집단의 면면을 보면, 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반대를 일삼고 앞으로도 반대를 일삼을 사람들 뿐이다. 그 외의 플러스 알파가 없다. 그들은 굳이 불법선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박근혜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데모할 사람들이다. 좌파 골수 인사나 단체 외에는 대다수의 일반국민은 거기에 없다. 국민들 대다수는 몰지각한 야당 일부 인사 몇몇이 떠드는 대선불복이나 악담과 막말에 대하여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좌파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갖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또 다시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리하고도 시끄러웠던 국정원 댓글 정국을 풀고 이제는 민주당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월드뉴스 최성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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