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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27 0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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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011.5.19 개정된 「국회법」 제82조의2와 2012.2.27. 제정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법예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 「국회입법예고」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http://pal.assembly.go.kr)

개정된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사이트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이 예고된 법률안을 보여주며, 법안명과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으로 법률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조회 수와 의견등록 수가 많은 법률안은 ‘관심입법예고’ 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사이트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등록된 의견을 검토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시스템 오픈은 국회의 입법 활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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