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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22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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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한사회 물정에 어두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중국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수개월내 수억원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행수법은 중국 광서성 부동산 개발에 3,000만원 투자시 1개월 후 300만원을 지급받고, 하위 투자자 유치시마다 일정 금액의 실적급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A가 투자자 1명(B) 유치시마다 480만원을 수령하고, B가 투자자(C) 1명을 유치하면 A가 120만원을 수령하며, C가 투자자(D) 1명을 유치하면 A가 87만원을 수령한다는는 것이다.

쉽게 믿지 않을 경우 항공료․숙박료 등을 지원, 중국 현지로 초청하여 개발현장을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투자로 인해 수억원을 번 사람이라며 바람잡이를 내세워 현혹하기도 한다. “중국 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나 중국인 중 군인․공무원․교원․광서성 현지인은 가입할 수 없으니 일반 중국인 명의로 대리 투자해야 한다”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본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내외의 하위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으나 수십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히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처음에는 손쉽게 돈을 벌 수있다는 유혹에 빠져 투자하였다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 자신만 손해를 보게될까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 전송 및 수시 피해방지 교육을 하고 있으며, 거주지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적응센터(30곳)와 사회진출 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사(100명)에게 내용을 전파, 적극적 예방활동을 당부한 바 있다.
<월드뉴스 총괄본부장>

또한, 하나원 교육생에게도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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