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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9 2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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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1.29 오전 민주노동당 편모 김모외 성명불상자 다수에 대하여 형법 제144조제1항의 특수공무방해죄, 형법 제138조의 국회회의장소동죄, 형법 제141조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에 반하여 국회 공용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회의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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