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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8-30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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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한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을 시도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정수성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북 경주)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려는 외국선박의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 등을 통해 입국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하다보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명확히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를 부정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만 해석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수성의원의「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1조 입국금지 조항에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를 추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통항금지 조항과의 형평을 맞추고, 향후 본격화 될 우려가 높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일본인의 입국시도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수성의원은 “대한민국 영유권의 주장이 목적이었던 일본의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의 사유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모호하게 해석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국금지 사유로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를 추가해 영토주권수호에 대한 국민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고 입국금지 대상을 명확하고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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