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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2023-09-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iperi01@hanmail.net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는 말은 분명 아니다.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명증한 이유를 들어 판결 선고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다. 


그런데 간혹 판사의 판결이 주장과 증거에 기한 법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혹은 정무적 판단을 따르고 있어서 문제다.

 

A법무법인의 C 변호사는 말했다. C변호사는 3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며 각종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그였다. 판사 재직시 그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명증한 이유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 


지금 그는 변호사로서 각종 사건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 중의 하나가 판사가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주 놀란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 곳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의 경우 법리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더러 보인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경우 소위 상고심특례법 제4조 곧 심리불속행기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제5조). 대법원의 판결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대법원은 사건 대부분을 각하하거나 간혹 기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은 명증한 주장과 명백한 재심사유에도 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각하 내지는 기각이라는 판결 선고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판결선고 문언은 단 한 줄 내지는 길어야 단 두 줄이다.

 

 “(주문, 재심청구를 각하(기각)한다.)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의 판결선고는 위가 전부 다다. 이렇게 무성의한 판결선고를 하고 재판비용은 비용대로 다 받는 게 대법원이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선고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가 어떤 점에서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가 개재되어 있어야만 상고 혹은 재심이 기각 내지는 각하되더라도 각 당사자가 해당 판결선고를 수용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있어야 할 판결선고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선고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울분을 토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더구나 해당 판결이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석궁을 들고 당장이라도 해당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판사는 오로지 당사자의 주장가 증거가 가리키는 법리에 따라 판결 선고하여야 한다. 정무적 혹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해당 판사는 석궁을 든 사건의 당사자를 기어이 만나게 될 것이다. / 2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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