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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서 징역9년 “R.O.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내란음모’는 ‘무죄’ 2014-08-11
월드뉴스 webmaster@worldnews.or.kr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헌문란 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었으며,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관련 이 씨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선고형량이 1심 보다 줄어들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판결에 절반가량 줄어든 징역 2-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 “RO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 있는 것으로 간주” … ‘내란음모’는 ‘무죄’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 증거 능력도 인정” … 1심 판결에서 ‘감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고,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사상 강연과 혁명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주도의 정당 모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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