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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04 18: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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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는 4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개입 의혹 폭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판례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2007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민사판결이 있었다"며 "(강 의원이)허위임을 알면서도 말을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질문한 것인지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실여부에 대한 신중한 조사 없이 발언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은희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만약 ‘아니면 말고 식’ 구태 공작이 아니라면, 비겁하게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관련 자료나 증거 내놔야 한다"며 강 의원에게 정면으로 압박했다.

배 대변인은 "이도 저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강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공작을 합작한 민주당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발전에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점에서 이런 구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치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구태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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