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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27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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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보고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은행은 2007년 11월과 2008년 4월 두 차례에 걸친 C&그룹 부당 대출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수협중앙회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집행한 업무 감사로 감사원이 제출한 2009년 3월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보고를 보면 우리은행은 C&구조조정(유한회사)에 담보액 한도 이상을 대출해주는 등 이 기간 C&구조조정과 C&중공업에 총 725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감사원은 당시 여신협의회에서는 우리은행에 대주단을 추가로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여신 신청을 승인했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실행하지 않은 채 담보액의 2.34배에 달하는 총 625억원의 대출금을 C&구조조정이 인출토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당시 보고에서 2008년 8월부터 이자금 연체와 담보로 취득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우리은행은 최소 329억원, 최대 597억원의 손실 발생이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감사원은 우리은행장에 우리은행의 인사규정과 징계지침에 따라 관련 인사들을 징계처분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때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대출할 수 없어 유효 담보가액 267억원 담보만 확보한 채 우리은행은 C&구조조정에 총 625억원을 대출해줬다.

또 같은 보고에서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2008년 3월 17일 여신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회전 소요운전자금을 219억원으로 산출하고 기존 금융기관 대출운전자금을 2007년 1월 기준으로 4개 금융기관 대출 운전자금인 89억원만 차감해 130억원의 한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운전자금한도산출표를 작성하는 등 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은행은 C&중공업에 100억원의 운전자금 부당 대출시에도 이렇듯 문서 위조로 여신위원회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정상적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우리은행의 편법 대출 정황을 놓고 검찰은 박해춘(62.용산역세권개발 대표) 전 우리은행장을 소환해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7년 초 박 전 은행장의 친동생 박택춘(60)씨가 계열사 C&중공업 사장으로 발탁된 사실에도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편법으로 대출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호영 기자 eesoar@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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