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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21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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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한 사회가 사회전반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유통업체 51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선정 불공정거래 1위라는 불명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롯데마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20개 조사항목 전체에 대해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 51개 대형유통업체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삼성테스코는 19개 분야에 걸쳐, 신세계 이마트는 17개 분야에 걸쳐 각각 신고를 받아 불명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우 의원은“ 공정위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대형유통업체 서면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 51개 대형유통업체 모두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 법위반 혐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가 법위반 협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추진, 그 결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해와 올해 위반 및 시정조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건의 조치 중 경고 8건, 시정명령 3건으로 과징금 처벌은 단 한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적발건수도 2007년 15건, 2008년 11건, 2009년 7건, 2010년도 현재까지는 4건으로 갈수록 적발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현재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 롯데쇼핑의 3개사의 매출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70%이상을 차지한다”며 “상위 3개사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다수 신고, 적발되며 계속 되풀이되는 납품업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사원을 보낼 것을 강요,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종업원 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는 내용이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다른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항목도 있다.

롯데마트가 위반행위를 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다음과 같다.
▶부당반품 ▶반품시 서면미약정 ▶부당감액 ▶부당한 지급지연 ▶부당강요 ▶부당가용거절 불이익 ▶부당한 수령거부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판촉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미약정 ▶판촉사원 강요 ▶판촉사원 업무 외 종사 ▶종업원 인건비 저가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배타적 거래관계 요구 ▶배타거래요구거절 불이익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한 거래중단 ▶인테리어비용 미보상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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