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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11 1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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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10월 정치권은 다시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져 가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2일 "이번 회의가 열리는 지역 경비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치안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0월 중 강력처리 의중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전 세계 과격한 NGO(비정부기구)가 서울로 몰려들 것이라는 예상"이라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G20(주요 20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회의가 열리는 그 지역의 경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에 어떤 테러라도 하나 생기면 이 회의는 망치게 된다"며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과도한 규제가 헌법불합치라는 판정을 느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제한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이 G20 전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자세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천 최고위원은 "G20정상회의 이틀하려고 항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 인권진전의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30년 전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최고위원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야간가중처벌조항은 이미 2004년에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해 개정안이 아니라 이전 집시법보다 후퇴한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최고위원은 "집시법 통과를 역설하면서 무분별한 야간집회로 인한 치안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경찰청 자료를 봐도 지난 7월에 야간집회금지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무질서한 폭력집회시위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은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G20회의를 볼모로 집시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다시한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당국은 졸속개정안 처리, 단독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위헌판결이 난 사안일수록 국회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 합의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3건의 집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과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주체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형량 가중처벌, 그리고 최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간에 개최된 집회나 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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