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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20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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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8월20일 전국의 대표적인 학원밀집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원의 신종편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학원상황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로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과 동시에 학원 수, 수강생 수, 학원비 등의 증감현황을 적시에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9월부터 7개 지역(서울 :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 분당․일산, 부산 : 해운대구, 대구 : 수성구)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 하고, 향후 다른 지역도 추가적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하여 8.20(금) 정부중앙청사에서 해당 지역의 학원담당 과장회의를 개최하고, 단속보조요원 집중․추가 배치를 통한 지도 단속 방안, 학원 관련 데이터 수집 등 세부 관리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학원 관련 사교육통계가 통계청의 연간 발표에 의존되어 상당부분 결과론적인 분석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효과를 적시에 피드백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추석연휴기간 불법․고액 학원 및 개인과외에 대한 특별단속을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집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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